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강행규정 위배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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