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요지
가. 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고 퇴직일시금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국방부 산하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지급재정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법규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소원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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