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요지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에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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