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