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22판례(1984.11.27)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670판례(1985.03.12)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