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