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도305
  • 참조판례73도2104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74판례(1982.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