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2959 (1984.01.31)
판례
-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 전조의 죄" 의 의미
나.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 휴대" 의 의의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창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0.5. 선고 83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 전조의 죄" 라 함은동법 제2조 제1항 계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당원 1972.4.28. 선고 72도305 및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참조)위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위 법 제3조 제2항,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도305
- 참조판례73도2104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74판례(1982.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