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도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