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중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는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도250판례(1969.05.27)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해·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29판례(1983.09.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