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해·뇌물공여
요지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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