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요지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이 오물처리업자는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이 오물수거수수료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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