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피고사건
요지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해제는 무효로서 위 계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해제통보에 당황하여 계약존속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