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다면,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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