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즉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입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는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의 반환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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