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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