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재산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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