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의2 [ 과세면제등(1981.12.31 신설) ]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0조의3제2항 각호의 법인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88조제1항제1호 1목 내지 3목 및 4목의3, 동항제2호 1목 내지 2목의2, 동항제3호1목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11.29>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연간에 한한다.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사업용재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선박.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그 정착물과 관광단지지원시설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 및 그 정착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 토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부동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0조의3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