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73.3.12, 1976.12.31, 1981.12.31>
1.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
2.
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ㆍ묘지의 용에 공하는 것
5.
퇴비사, 가축가금사(家畜, 家禽과 그 生産物의 賣買의 業에 供하는 것은 除外한다), 개방한 비료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변소 또는 이에 유사한 건축물
6.
임시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1년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에 공하는 선박
8.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재산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규약에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19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