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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