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2002.12.30 삭제) ]

삭제(2002.12.30)

제121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02.10.01 공포본 보기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제3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제4호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