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히 아파트분양신청에 필요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래 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주택청약예금 증서의 양도에 관한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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