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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