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취득토지를 타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요지
호텔업이 납세자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를 현물출 자하였다 하여 위 남주개발에 호텔건설 사업 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