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자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단지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경우,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단지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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