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요지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근로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나. 근로계약중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507판례(1983.04.12)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