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특수절도
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57판례(1983.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053판례(1985.07.09)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