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57판례(1983.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