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2557 (1983.12.27)
판례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상고이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장훈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8.19. 선고 83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까지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도1229판례(1966.03.03)절도
- 참조판례66도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