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