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
요지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도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