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요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동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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