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