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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