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될 수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함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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