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가등기담보권자(원고)가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손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단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기의 원리금 채권과 위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다시 보증인(피고)에게 매도키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담보권자인 원고가 자기 원리금의 회수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굳이 공과금이나 등기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이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매수자인 피고가 부담키로 한 매도자의 본 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 중에는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에 맞는 해석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