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것이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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