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 “”(지노)와 인용선출원 등록상표 " GYNO-PEVARYL" 을 관찰해 보면 출원상표는 영문표기부분이 GYNO의 단일어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GYNO와 PEVARYL의 복성어로 되어있어 그 칭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 상표에 공통되는 “GYNO”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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