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조사령 제9조
  • 토지조사령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