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금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그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사용자 회사에 근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자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용기간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 그에 대한 규정이 있음이 전제로 되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사이에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 고용계약이 사실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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