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등
요지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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