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호 본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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