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구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시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토지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본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