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사치성재산 ]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9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7)목의 "나"ㆍ"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②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