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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