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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