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ㆍ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