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철거등
요지
가.지적법 제3조 내지제7조 및제15조 내지제20조의 여러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던가,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매도하였는데 어림잡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위치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매매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이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를 매매목적물의 범위로 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