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요지
가. 1필지의 토지위에 소유자가 5동의 건물을 지어 담장을 쳐서 구분한 이상 토지의 분할등기가 실제의 토지 위치나 지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택을 전전매수한 자들 사이의 토지소유권은 담장을 경계로 한다. 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므로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음을 확정하는데 그칠 뿐 그 주문에 하등 표명된 바 없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존재에 관하여 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