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영문자와 한글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기호에 따라 "캐논"이라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이다. 나.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동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