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 본원상표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