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 병에게 전전매도되어 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을 상대로 을, 병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을의 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정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이 위 병등을 대위하여 갑,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 중 위 병으로부터 취득한 무의 등기는 그가 위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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